기사 속 Q&A
Q1.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지급’ 내용은?
A.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재도전과 원활한 이직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Q2.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정책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A. 정부의 정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인력난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에 따른 소득 공백까지 국가가 보전해 줄 경우, 중소기업을 ‘경력 쌓기용 직장’으로 활용한 뒤 이직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이탈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등록취업자 중 전년도와 같은 일자리를 유지한 비중은 64.7%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75.5%)보다 10%p 이상 낮은 수치다.
Q3.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해외 사례는?
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 자발적 실업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독일,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 노력 입증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동시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