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Q&A
Q1. 최근 미국 법원이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약 8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근거는?
A.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과 메타 등 플랫폼 운영사가 미성년자의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20대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중독 상태에 빠졌고 그 여파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은 것에 대해 플랫폼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Q2. 의료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숏폼 콘텐츠’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유해성은?
A.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이나 술과 유사한 중독성이다. 자극적인 영상 시청 시 분비되는 도파민에 내성이 생기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며 이는 우울증, 불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발병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에 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ADHD 위험이 약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Q3. 숏폼 중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이나 증상은?
A.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 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체 성장이 미숙한 미성년자는 체형 불균형이나 비만이 생길 확률이 높으며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거나 소리를 내는 ‘기능성 틱 유사행동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