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제외”…청년 자립 돕는다던 청년통장 역차별 논란
“군인은 제외”…청년 자립 돕는다던 청년통장 역차별 논란
▲ 최근 서울시에서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신규 참여자를 늘리는 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사업을 확대했지만, 군인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군인연금에 가입한 군 간부는 모집 대상에 포함되지만, 군 장병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취업게시판을 보는 군 장병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시에서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신규 참여자를 늘리는 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사업을 확대했지만, 군인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내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2015년부터 시작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2009년 서울시가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모태로 한다.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 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3000명이 늘어난 1만명이다.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년통장서 군 의무 복무자 제외…“의무 복무는 근로라 보기 어렵다”

 

▲ 올해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개요 중 신청 제외 대상은 6개로 나뉜다. 신청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올해 참여 중인 자 등이다. 사진은 길을 걷는 군 장병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개요 중 신청 제외 대상은 6개로 나뉜다. 신청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올해 참여 중인 자 등이다.


제외 대상자 중 군 의무 복무자는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이 제외다.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해 군 간부는 청년통장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군 장병은 신청을 조차 하지 못한다. 입대 전 신청을 하고 입대해도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입대 후에는 신청을 하지 못한다. 논란의 배경이 되는 골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통장 취지가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다”며 “의무 복무는 근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통장의 약정 기간에 50% 이상 근로를 해야 하는데 군대에 있으면 근로를 하기 힘들어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한다”며 “입영 전 신청하는 것은 괜찮으나 약정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은행을 못 가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자로 국가와 현역병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현역병의 법적 지위 및 처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병역법‧군인사법 등과 같은 군인 관련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져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현역병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역병과 달리 직업군인은 일반 직장인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어 법률 상으로는 현역병이 청년통장 대상에서 제외해도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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