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복비·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복비·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이사를 하면서 중개보수(복비)와 이사비가 걱정인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지원요건이 높아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구에 올해는 청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청 문턱을 낮춰 폭넓게 지원하고자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르데스크


이사를 하면서 중개보수(복비)와 이사비가 걱정인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지원요건이 높아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구에 올해는 청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청 문턱을 낮춰 폭넓게 지원하고자 한다.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협의 가능…“계약 전 협의해야”


일자리나 학업 등 서울로 이사온 사회초년생들이 전‧월세를 구하면서 예상치 못한 복비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복비는 부동산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지불해야할 금액이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복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잘못된 계산법에 속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김지원(23‧여) 씨는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계약하면서 복비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계약을 마치고 나서야 복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복비 협의도 못 하고 20만원을 전부 냈다”고 토로했다.


모든 부동산중개소는 중개보수요율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부동산 복비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중개보수요율표에는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을 받고자 하며, 중개의뢰인은 상한요율을 내고자 하지 않아 갈등이 빚는 경우가 생긴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책정할 수 있어 ‘네고(가격을 깎는 행위)’가 가능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다”며 “사실상 계약이 끝나고 협의를 하면 의뢰인이 계약을 무르기 쉽지 않다. 취소 수수료 등을 감당하기엔 부담으로 계약하기 전에 협의해야 조금이라도 복비를 네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택기준‧소득기준 높여 실질적 지원 늘린다

 

▲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9일부터 모집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복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원의 복비 및 이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민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담당자는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도 청년가구 5000명을 지원하고자 했고, 올해도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난해는 5201명이 지원해 3286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지원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아 신청자들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올해는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은 2억원으로 조사해 문턱을 낮춰 필요한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당당자는 선정 방법에 대해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며 “예를 들어, 1만명이 신청해 5000명이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인 경우 우선 선발하고 마감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5000명 선정에 5200명이 지원해 우선 선발자만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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