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할까…“전국 지자체에 정책 제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할까…“전국 지자체에 정책 제안”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사진=뉴시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수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인 97.7%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8.1%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명사고가 빈번하다는 이유가 26.3%, 재범률이 높아서 21.3%, 처벌이 약하다는 응답은 15.9%였다. 


직장인 한서연(27‧여)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감형이 아니라 형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며 “반성했다거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등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차라리 AI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제 강화 의견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 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 14.7%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추가 의견에서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 제주도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2012년 처음 시행했으나, 6개월 만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1건에 3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면허 취소는 30만원 면허 정지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으로 변경했으나, 음주운전 신고 수가 많아지면서 예산 부족 문제로 제도가 중단됐다. 사진은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사진=제주도청]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관계자는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추가의견으로 나온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과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5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신고포상제 의견은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 정책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송부해 정책마련 및 관련법 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이다. 제도개선 권고 및 적극행정 요청 등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방지대책 추가 마련을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2012년 처음 시행했으나, 6개월 만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1건에 3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면허 취소는 30만원 면허 정지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으로 변경했으나, 음주운전 신고 수가 많아지면서 예산 부족 문제로 제도가 중단됐다. 이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은 과거 시행때의 10% 수준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포상금 액수는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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