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를 걷던 9살 어린이를 60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매일 뉴스 단골로 올라오는 음주운전 사고를 단절하기 위해 이제는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고령자부터 청년, 공인, 연예인까지 국내 음주운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멈추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원인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처벌’이다. 국내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대전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본 한 누리꾼은 “매년 빠지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뉴스가 올라오는데,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며 “국내 처벌이 너무 약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김새론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0이 전부였다.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호란은 지난주 한 공영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항이지만, 법적인 징계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명 피해가 있다면 가중처벌을 적용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8년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문제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처벌이 강하지 않아 국내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우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재범 비중이 4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음주 잠금장치 의무화나 단속강화, 음주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여론은 ‘처벌’강화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의 음주운전 처벌은 국내보다 강하고 효과도 증명된 바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A급 중범죄로 처벌한다. A급 중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뉴욕도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B급 중범죄로 분류해 최대 25년 징역에 처한다.
독일은 음주운전 재범에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 독일에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질서위반 행위로 징역형 없이 범칙금 처리를 한다. 다만 재범의 경우 징역 4년형이 선고된다. 재범 기준은 2회로 5년마다 초기화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범 기준이 독일 2회보다 높은 3회며 징역 또한 3년으로 더 짧다.
2002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사망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일본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0년 사이 1/5수준으로 감소했다.
최미경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조사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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