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불법행위 기승…오피스텔 불법 호스팅 주의보
돈벌이에 불법행위 기승…오피스텔 불법 호스팅 주의보
▲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을 통해 월평균 거둬들이는 수익이 꽤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불법 숙박업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이용객 피해가 잇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사진은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시설. [사진=서울시]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을 통해 월평균 거둬들이는 수익이 꽤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불법 숙박업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이용객 피해가 잇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는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이 종종 올라온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해서다.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금지돼 있다. 오피스텔을 호스팅(빌려주는 행위)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에어비앤비에서 오피스텔 호스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완료 전까지 상세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이들이 적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무신고 숙박영업소 단속 장면. [사진=서울시]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하였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홍기정 민사단 안전수사대 담당자는 “오피스텔은 100% 불법이다”며 “아파트나 주택은 외국인 관광민박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구청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명 가까이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고 있다”며 “보상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앱이나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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