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1만건 신고…“과도하다”vs“응원한다” 갑론을박
불법주차 1만건 신고…“과도하다”vs“응원한다” 갑론을박
▲ 불법주차 관련 민원‧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신고는 343만1971건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120만3383건이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 전경. ⓒ르데스크

 

최근 불법주차를 1만건 넘게 신고한 시민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개인의 신고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무분별한 신고와 악의적인 신고는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주차 우수신고자에겐 마일리지와 상품권 등이 지급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차량의 증가로 인해 불법주차 관련 민원‧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신고 건수는 343만1971건이었다. 서울시에서 집계한 지난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120만3383건을 기록했다. 2018년 74만7362건에서 2020년 103만건, 2021년 110만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단속만 208만1066건에 달했다.

 

불법주차 단속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원, 단속차량, 무인카메라(CCTV), 드론(일부 도시), 시내버스, 안전신문고, 바른주차알림서비스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가 명시돼 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인 곳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횡당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보내야 한다.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주고 우수 적립자를 선정해 매년 말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자체적으로 지급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하고자 지역별로 신고제한을 두고 있다. 1인 기준 1일 3회, 5회, 10회 제한 등을 두는 지역이 있지만, 무제한인 곳도 있다.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서구(5대 불법주정차 한정)의 경우 신고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불법주차 1만건 이상 신고…우수신고자 ‘상품권 70만원’ 수령

 

▲ A씨가 공개한 신고 목록 내역에 따르면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1만1651건을 기록했다. 그중 1만1642건의 신고가 처리됐다. 현재도 1건이 진행 중이고 8건은 취하된 상태였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만건 이상의 불법주차 신고로 우수신고자가 돼 상품권 70만원을 받았다는 시민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글을 작성한 김모씨는 “불법주차 신고 지역 1위 해서 상품권 70만원 받았다”며 “구청 팀장님이 신고 좀 그만해달라고 해서 몇 달 쉬었는데도 1등 했다”고 설명하며 상품권 다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김모씨가 공개한 신고 목록 내역에 따르면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1만1651건을 기록했다. 그중 1만1642건의 신고가 처리됐다. 현재도 1건이 진행 중이고 8건은 취하된 상태였다.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뭐하러 일일이 신고하며 다니냐 할 일 없냐”는 등의 부정적 반응과 “응원한다. 앞으로도 계속 신고해 불법주차 근절하자”는 등의 긍정적 반응이 엇갈렸다.

 

고건호(31) 씨는 “빌라와 같은 곳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 전용구역이 항상 비어 있어 주차가 안 되는 걸 알지만 주차 대란으로 인해 주차하는 때도 있다”며 “모든 운전자가 고의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무분별한 신고는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서연(29) 씨는 “불법주차 신고자가 융통성이 없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신고를 많이 해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니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해주나,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각 지자체들은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세종시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 단속유예 등 편의를 보장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대전 서구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며 주차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재성 대전 주차행정팀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유‧무료 공영주차장 중 유료 시설은 기피하다 보니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도 골목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 강화만으로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으니 현장에서 소통하며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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