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 시대에 발맞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 및 전문가들은 인건비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고용부의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1만원까지 불과 140원 남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단위가 바뀐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1만원 돌파 당연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던 만큼 노동계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해 노동계 최초 요구 최저임금은 1만2210원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우리 국민의 임금 때문에 2024년 오늘, 국민들은 물가 폭탄과 경제 파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최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16.4%로 6000원대 최저임금이 단박에 7530원으로 급상승했다. 다음 해인 2019년에는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연이어 크게 올랐다. 당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30%가량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인력감축 및 물가인상 등 각종 부작용이다. 당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외식업체 300곳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 외식업체 1곳당 평균적으로 1명의 종업원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슷한 시기 소상공인엽합회가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조사 대상의 46.9%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안으로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 30.2%가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하겠다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소상공인 1천 명 중 58.7%가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 답했다.
전문가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고물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과거 사례만 비추어봐도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면 실질적 체감 임금은 내려가게 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처럼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기준이 월등히 높고 매년 올리는 나라도 없다“며 “최저임금이 보통 9~10월에 정해지는데 경제계가 대응할 시기도 짧아 받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물가는 동경보다 22% 이상, 식료품비는 30% 이상 높아지고 있어 결국 우리나라 전체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고용주뿐 아니라 소비자, 피고용자 등 모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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