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시던 곳에서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보건의료·건강관리 및 예방·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법 제정이 필요했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머물지 않아도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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