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비…거동 불편한 어르신 통합지원안 국회 통과
초고령 사회 대비…거동 불편한 어르신 통합지원안 국회 통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시던 곳에서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보건의료·건강관리 및 예방·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법 제정이 필요했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머물지 않아도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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