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MOU 체결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MOU 체결
▲ 집값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나 위반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업소 퇴출을 위해 서울시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사진은 시계 방향으로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사진=서울시]


집값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나 위반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업소 퇴출을 위해 서울시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MOU),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협약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서웋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서울시 회원 공인중개사 2만5482명)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신속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 서울시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사진=뉴시스]


서미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담당자는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집값 담합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고 하한선을 정해 놓는 것으로 불법이다”며 “다만,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끼리 신고를 하는 경우는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반을 신설해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게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의 본인 확인제는 10월 시행하는 공인중개사법에도 포함된 내용이다”며 “중개보조원은 사전에 알려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했으며 한 지역에 이슈가 있으면 찾아가 2~3개월 정도 단속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왔다. 기존과 다르게 신고를 받아 당일에 현장 점검을 나가는 것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와함께 부동산 계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며,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상세계에서는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9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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