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깜깜이 관리비…“투명화 본격 추진”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깜깜이 관리비…“투명화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대학가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제2의 월세로 불릴 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관리비 내역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고 비목이 포함된 경우만 표시했다.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돼 정부에서는 관리비를 사용료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렵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려는 경우,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렵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려는 경우,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르데스크


이를 통해 정액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 세부금액 및 별도 부과되는 사용료(전기료 등)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되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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