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보…“환불 거부 피해 증가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보…“환불 거부 피해 증가세”
▲ 최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스타일브이와 같은 수법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등 물건을 보내지 않고, 소비자 환급을 거절하는 형태다.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금결제를 피하고 카드 할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급을 받을 때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는 약정 등을 살펴야 한다. 사진은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스타일브이와 같은 수법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등 물건을 보내지 않고, 소비자 환급을 거절하는 형태다.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금결제를 피하고 카드 할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급을 받을 때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는 약정 등을 살펴야 한다.


올해 초 스타일브이, 오시싸 등은 인터넷 쇼핑몰 6개를 만들어 라면, 쌀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했다. 업체들은 배송을 미루는 이른바 ‘거북이 배송’을 통해 결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81만여명, 피해액은 74억여원에 이른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구매 취소를 방해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몇시간 만에 취소를 해도 이미 배송 중이라고 하거나 구매 취소 환불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법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이 대세고 보편화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자피해예방 특별법이 시급하다”며 “온라인 쇼핑 구매액수가 작으면 배송비 소비자 부담으로 인해 제품 환불 보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환불을 안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주로 셔츠, 바지 등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택배 배송 차량들. [사진=뉴시스]


최근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주로 셔츠, 바지 등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티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 접수됐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는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시정명령을 통해 티움에게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바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다하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신생 온라인 쇼핑몰의 유혹에 소비자들이 이끌리고 있다. 피해위험 회피 방법 중 하나는 시장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신뢰할만한 거래 당사자를 표시하는 등급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거래 빈도가 증가할수록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정보가 쌓여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거래 정보를 기반한 사업자와 개인 소비자의 신뢰를 평가하는 등 온라인 시민권의 한 부분으로 통합해 거래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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