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홀로 비행기를 탄 아동 옆에 남성 승객을 앉히지 않는 에어프랑스의 정책은 차별이라는 노르웨이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차별금지위원회는 도미니크 셀리에르라는 남성이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셀리에르는 이전에 여객기에서 보호자 없이 탄 아동 두 명의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이를 본 승무원은 그에게 다른 여성 승객과 자리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보호자 없이 탑승한 아동의 옆자리에는 남자 손님을 앉히지 않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정책에 불쾌감을 느낀 그는 에어 프랑스를 상대로 해당 정책이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소를 제기했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에어프랑스의 대리인은 승무원은 회사의 정책을 따랐을 뿐이며 이 정책은 성범죄 의심 사건 피고인의 97.9%가 남성이란 점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셀리에르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종류의 의심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에어프랑스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노르웨이 차별금지위원회는 셀리에르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는 아직 항공사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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