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000만원 제자리, 불붙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
23년째 5000만원 제자리, 불붙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
[사진=뉴시스]

23년째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총선 이후 늘어날 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존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린다는 게 골자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과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이러한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이를 은행에만 적용할 지 다른 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예금자 보호한도 1인당 GDP 대비 1.2배 불과…미국은 3.1배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물론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인 건 아니다. 예·적금이나 증권사계좌의 예수금, 개인 보험상품 등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할 상품이 그 대상이다.

 

▲ [그래픽=김상언] ⓒ르데스크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4500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1억 4600만원), 일본 1000만엔(8900만원)을 보호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으로 차이가 난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8배 증가하는 동안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것이다. 국내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도 보호한도를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금자 한 사람이 가진 금융사 계좌는 평균 7.4개다. 각 계좌마다 5000만원 한도로 보호된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 예금을 여러군데 분산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분산된 계좌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국도 보호한도를 꾸준히 상향하는 추세다. 미국뿐 아니라 EU 등에선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예금 보호한도를 늘려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호주, 영국 등에선 투자자예수금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업무상과실, 결제불이행, 불완전판매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보호해주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보호한도와 범위도 더 넓다.

 

지지부진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업권별 보호한도 차등 적용 갑론을박

 

그간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작 추진되지 못한 배경에는 소비자 편익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지목된다. 5000만원 보호한도 내에 있는 예금자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보호한도를 늘렸을 때 기대되는 편익보다 예금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금리 인상 부담이 더 클 거라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행 보호한도에서 보호예금자 수의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은 97.8%, 상호저축업권은 97.2%다. 은행을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늘렸을 때 혜택을 받는 예금자 비중은 2.2%에 그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하향 등으로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 [그래픽=김상언] ⓒ르데스크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나 지난해 불거진 상호금융 위기사태 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한도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보호한도 상향은 낮은 예적금률을 끌어올리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이에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권별 여신관리 능력과 건전성 등을 고려해 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요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선 업권별, 상품별 특성을 반영해 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생명보험 상품을 10만~50만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영국과 일본은 각각 100%, 90%까지 보호해준다. 은행 예금부터 금융투자, 보험상품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주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실 우려가 큰 곳은 보호한도를 유지하고 건전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실 위험이 높은 곳일수록 오히려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의 기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업권별로 차등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높인다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업권별로 나누기보단 금융사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한도상향 기준을 마련하는 게 나아보인다”며 “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곳만 허가해주는 선별 기준 방식이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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