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정조준…현금·현물매매 시 처벌
불법 홀덤펍 정조준…현금·현물매매 시 처벌

불법 홀덤펍 운영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막기 위한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홀덤펍에서 어떠한 현금이나 현물매매 거래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홀덤펍이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뜻한다.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 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하면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해 불법 시드권 제공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이는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는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www.nc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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