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인 척 명품 팔던 ‘당근 그놈’, 알고 보니 ‘짝퉁 사기꾼’ 이었다
금수저인 척 명품 팔던 ‘당근 그놈’, 알고 보니 ‘짝퉁 사기꾼’ 이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갈수록 늘고 있다. 중고거래 특성 상 사후 관리나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특히 많다. 유명 브랜드 모방 제품,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모방 제품의 경우 불량 제품과 달리 거래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품의 가격대가 높아 속여서 팔면 몇 건의 거래만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플렉스·중고거래 열풍 틈타 짝퉁 판매도 기승, 짝퉁 가장 많은 브랜드는 롤렉스·루이비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시계와 가방,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의 수입 규모는 총 1조7000억원에 달했다. 플렉스(flex) 열풍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시중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직후인 2022년엔 시계 모조금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320배나 급증한 3205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가품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브랜드 제품은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이었다. 최근 2년 간 모조품으로 압수된 제품을 진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롤렉스 시계 1295억원, 루이비통 가방 583억원 등이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모조품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명품 브랜드 제품 구매 경로가 온라인 마켓, 중고거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가품을 진품인 척 속여 파는 행위가 늘고 있음을 방증하는 현상이다”고 진단했다.

 

▲ 유튜브에 올라온 가짜 명품 관련 콘텐츠들. [사진=유튜브 캡쳐]

 

실제로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한 가운데 해당 플랫폼 내에서의 짝퉁 판매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 2021년 24조원, 2023년 30조원 등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리셀(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규모도 2021년 70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1조원, 2023년 1조5000억원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위조 명품 거래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위조명품 판매 적발 건수는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 등을 기록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등록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총 1만4356건에 달했는데 그 중 하자, 결함, 가품 등 제품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짝퉁’ 인지했을 땐 판매자는 연락두절, 사진만으론 감정 어려워 판매 자체는 못 막아

 

문제는 중고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이용자 간에 직접 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전에 가품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전에 가품 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가짜 명품 사기 판매 행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얼마 전엔 피해액 규모가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사기 사건도 등장했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50대 피해자를 만나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중에 2200만원 상당에 판매되는 명품 제품과 외형만 똑같은 가짜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다.

 

▲ 동대문시장에 위치한 속칭 ‘짝퉁시장’ 전경 ⓒ르데스크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여럿 존재했다. 직장인 유승진 씨(34·남·가명)는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한 번도 입지 않았다는 명품 브랜드 의류 제품이 저렴하게 올라와 구매했는데 거래 후 집에 와서 확인해보지 재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백화점에서 봤던 진품 제품과 차이가 있었다”며 “나중에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전화번호가 바뀐 상태였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는 한 상태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홍미영 씨(31·여·가명)는 “지갑을 바꿀까 고민하던 중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샤넬 지갑과 보증서 사진 등을 올려 놓은 게시물을 봤다”며 “한 번도 쓰지 않은 제품이 백화점 판매가격 보다 20% 정도 저렴하길래 제품 구매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 시기나 장소, 가격 등을 물어보는데 대답이 늦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아 뭔가 의심스러워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같은 사진을 쓴 게시물이 여러 아이디로 올라온 것을 보고 짝퉁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늘고 있는데 거래시점, 즉 피해를 당한 지 한참 지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거래 특성 상 판매자·구매자 간에 직거래로 이뤄지고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정 보단 육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제품에 대한 철저한 감정이 불가능하다 보니 섣불리 가품을 판매한다고 제재할 수도 없어 사실상 현 시점에선 가품 판매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며 “소비자 스스로 고가의 제품에 한해서는 중고거래 자체를 자제하거나 구매 시기, 장소 등과 같이 실제 구매 사실을 확인할 만한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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