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3종 세트’ 확산할까…눈치보기 조직문화 없앤다
‘워라밸 3종 세트’ 확산할까…눈치보기 조직문화 없앤다
▲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달부터 서울시 워라밸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사진은 2018 베이비엑스포에서 현장상담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눈치보기 없애기에 나섰다. 공공부터 나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달부터 서울시 워라밸 3종 세트를 시행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장인 2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어려운점 1위는 ‘회사와 동료의 눈치(38.8%)’를 꼽았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또는 권고사직, 해고 위협, 육아휴직 복귀 후 권고사직, 해고 또는 부당전보, 부당전직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워라밸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워라밸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가기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 연 1회 등이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향후에는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기업이 육아휴직과 관련해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서다”며 “공공부터 추진하면서 참여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민간‧중소기업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며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면서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좋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10일 출산휴가 의무화

 

▲ 서울시는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표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 없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복직을 돕기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추진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연 1회)으로 서면권고해 육아를 하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3종 세트를 통해 서울시는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 시킨다. 워라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워라밸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형 워라밸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워라밸 문화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워라밸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워라밸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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