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결제된 카드대금”…해외여행 카드 부정사용 주의보
“나 몰래 결제된 카드대금”…해외여행 카드 부정사용 주의보
▲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복제 등에 따른 부정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는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복제 등에 따른 부정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는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올해 코로나 완화로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여행객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내국인 출국자 수는 122만명, 지난해에는 655만명으로 늘어날 만큼 많은 이들이 해외로 나서고 있다. 올해는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 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외 부정 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1만7969건, 49억1000억원) 대비 3553건, 15억1000만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에 기인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부정거래가 2019년 건수와 금액이 높았다가 2020년, 2021년은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길이 점차 막히면서 건수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항공길이 다시금 풀리면서 부정거래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건당 부정 사용은 해외가 국내의 5.35배를 기록할 만큼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율이 높다. 해외의 경우는 건당 부정 사용액이 128만9000원이며, 국내는 24만1000원으로 해외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등에서 카드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 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직원이 고객의 카드를 받아 결제 전 고객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일반결제가 용이한 점을 노려 카드 부정사용을 하는 것이다.


윤지훈 하나카드 준법지원부 수석은 ”해외의 경우 비대면 거래 시 카드결제는 카드번호와 카드보안코드(CVC) 등의 정보만으로 별도의 사전인증 없이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대면 거래 카드결제는 본인인증 방법에 따라 보안성이 좌우된다. 사전 본인인증방법과 달리 사후 본인확인은 결제 편리성을 높이지만 보안성은 낮아진다. 실제로 사후 확인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유럽 및 미주 지역의 카드정보도용 부정사용율은 동일 시기 사전 확인방법을 사용하던 국내외 동일유형 부정사용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각 카드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카드사의 FDS는 신용카드 거래 시 신용카드가 사용된 단말기의 정보, 거래장소, 시간, 횟수 등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낸다.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카드사에서는 카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거래 진위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7일 3시에 국내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같은 날 4시에 해외에서 고액 거래가 연달아 발생하면 본인인증을 요구하거나 해당 거래를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범인들은 카드 회원 또는 카드사의 FDS 감시망을 피해 범행이 이뤄지도록 IC칩 탈취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실물카드에서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다양한 수법으로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한다. 이른바 ‘스키밍 수법’으로 불리는 형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도난분실이 전체 부정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며 “해외에서 카드 회원이 카드 정지 신고절차가 쉽지 않은 점을 노려 부정 사용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소비자는 행동요령을 숙지해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 내역을 문자(SMS)로 제공해 부정 사용 발생 시 회원이 조기에 인지 대처 가능하다.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고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이며,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의 조작이 가능한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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