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위조신분증…국민 80% “부담 완화해야”
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위조신분증…국민 80% “부담 완화해야”
▲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신분 확인이 끝난 미성년자 일행이 합석해 적발된 경우 등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인천의 한 술집 거리. ⓒ르데스크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신분 확인이 끝난 미성년자 일행이 합석해 적발된 경우 등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민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니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했다.


남수진 법제처 대변인은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알아보고자 조사했다”며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 방향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 설문 조사에는 총 443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8.9%,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특히 30대 이하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는 84.6%, 40대는 7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고 답한 이들은 사업자가 조금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상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직장인 이채빈(25‧여) 씨는 “사업자로서는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협박하는 사례도 종종 보여서 구매자 처벌 수준을 높여야 애초에 사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본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과태료‧영업정지)을 감경‧면제해주는 방향을 선호했다. 억울한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완화가 4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분확인 요구 및 준수 의무 명문화 17.4%, 신분확인 방법의 다양화(모바일 신분증 등) 16.4%, 억울한 사업자의 형사처벌 완화 16.2%, 기타의견(구매자 처벌 등) 2.1% 순이었다. 응답자 과반수가 사업주에 대한 처분 완화에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기타 국민 의견으로는 해외 일부 국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제재하는 방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QR패스 등의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등이 나왔다. 


전준수 법제처 법제혁신총괄팀 주무관은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다양한 완화 방안이 나와 의견을 수렴해 참고할 계획이다”며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이 현행에 맞는 부분인지 등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다.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며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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