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찍어 억대 연봉 부부 검거…성인물 찬반 갑론을박
성인물 찍어 억대 연봉 부부 검거…성인물 찬반 갑론을박


▲ 국내 성인물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한 부부는 본인들의 성관계 영상을 판매해 논란이다. 온라인에서는 성인들의 합의하에 유통된 영상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영국 영상 플랫폼 '온리팬즈' 로그인 화면. [사진=온리팬즈갈무리]

 

본인들의 성관계 영상을 판매해 2억4000만원 2억400만원 수익을 벌어들인 부부가 구속 사건에 온라인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추잡스럽고 문란한 행위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부부 합의하에 이뤄진 영상 판매가 무엇이 잘못이냐는 입장이다.


경찰은 SNS에 불법 성인 영상물을 올려 유통한 32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32명은 경찰이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료 구독형 SNS를 운영해 온 범죄 사례를 모두 취합한 숫자로, 이들이 운영한 SNS 계정만 20여 개다. 동영상은 총 2000여건, 범죄수익 총액수는 29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SNS 운영자 32명 중 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을 SNS에 올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범죄자들이 유료구독형 SNS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에 검거된 32명 중 2명은 부부로 밝혀져 논란이다.


이 부부는 성관계하는 영상 106개를 제작해 해외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유통했다. 또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광고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시했다. 계정 구독자가 1만 270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서만 2억400만원의 불법성인물 수익을 환수했다.

 

▲ 온리팬즈는 구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원하는 팬들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타 플랫폼들보다 검열이 적어 성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아동 포르노 등 윤리적 위반이 심한 영상에 관해서는 검열을 진행한다. 사진은 성인물 판매로 검거된 부부의 온리팬즈 계정. [자료=경찰청]


부부가 성영상물 판매에 사용한 플랫폼은 영국의 ‘온리팬즈’라는 유료 구독형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는 접속조차 막혀있다. 유튜브나, 트위치, 아프리카 등 다른 영상 콘텐츠 플랫폼보다 검열 기준이 매우 낮아 매우 성적인 영상들이 주를 이루는 플랫폼이다. 다만 청소년이나 아동 등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부끼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판매에 대한 갑론을박이 현재 진행형이다.


한 누리꾼은 “합의되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범죄지만 부부가 합의하고 스스로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성인이 성인물을 합의하에 만든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마했다.


부부 성관계 영상 구속에 반대하는 측은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성인물에 검열이 너무 심하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성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이슬람 같은 종교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성인물에 대한 제제가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부 성관계 영상 판매에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했다. 한 누리꾼은 “너무 추잡하고 지저분한 짓이다”며 “나중에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느냐, 쉽게 돈 벌려는 성인문화가 퍼지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존재한다. 직장인 이강호(31·가명) 씨는 “성인물 제작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지만 국내 성인물 제제는 마치 이슬람 국가 히잡만큼 심한편이다”며 “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장 옳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음란물 제작·유통은 양측 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제44조 불법정보 유통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한다.


촬영과 영상 유통에 양측이 합의했다면 오히려 촬영에 동의한 사람도 정보망법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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