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감소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감소
▲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한 6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주택재산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한 6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하기로 2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주택의 60%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 45%를 적용한 바 있다.


올해 공통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세부담(지난해 공시가격 1~10억원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해 대비는 8.9~47% 감소할 전망이다. 

 

▲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세부담(지난해 공시가격 1~10억원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해 대비는 8.9~47%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빌라 밀집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3000원(11.6%)이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한 세액은 15만4000원(24.1%)이 감소한 48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억9000만원이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이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원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했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 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2020년 5조7721억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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