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2만5000명 모집…月 20만원씩 10개월간
청년월세 2만5000명 모집…月 20만원씩 10개월간
▲ 서울시가 올해 청년월세 2만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청년월세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다.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올해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르데스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정책으로 달마다 최대 20만원, 10개월을 지원해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약 7500명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남겨 정부는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월세 2만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청년월세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다.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올해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청년월세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르데스크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62만원인 경우는 총 79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4000만원에 5.2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17만5000원이다. 천원 단위는 절사해 17만원으로 계산해 월세 62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보증금 1000만원의 경우 4만원이 월세 환산액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다”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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