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르면 장사 접을겁니다”…최저임금 논의가 무서운 자영업자
“더 오르면 장사 접을겁니다”…최저임금 논의가 무서운 자영업자
▲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24.7% 올려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380원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다. 인상 요구안대로 올린다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50만800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만원에서 50만원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사진은 동작구의 한 먹자골목. ⓒ르데스크


최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내놓는 등의 요구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보다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적정선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24.7% 올려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380원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다. 인상 요구안대로 올린다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50만800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만원에서 50만원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실현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26일 발족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운동본부의 구성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사진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실현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26일 발족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운동본부의 구성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운동본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원상회복, 공익위원 중립성 보장, 미적용 사각지대 폐지 등 크게 4가지다. 최저임금제도가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심의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들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목적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을 줘야하는데 급격한 임금 인상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9620원에서 몇백원 단위가 아닌 갑자기 2380원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시장 자체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있어 상생하는 관계인데 한쪽의 입장만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자영업자의 말이다.


급격한 임금 상승은 고용 한파…업종별 차등적용 필요하다

 

▲ 물가반영이 된 적당한 최저임금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1만2000원처럼 급격한 인상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 상승은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도 최저임금을 맞춰 주지 않고 올려서 주고 있어 더 올린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사진은 홍대거리의 문닫은 가게들. ⓒ르데스크


물가반영이 된 적당한 최저임금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1만2000원처럼 급격한 인상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 상승은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도 최저임금을 맞춰 주지 않고 올려서 주고 있어 더 올린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도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은 임금인상안의 대안으로 업종별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공익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박지환(34‧남) 씨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저를 포함한 주변 상인들이 채용을 멈추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파트타임으로 돌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감당이 안된다. 차라리 매장 평수를 줄여 1인 매장으로 포장이나 배달 위주로 돌려야 할 판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9620원이라고 해도 사실상 직원을 고용하려면 기본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문의가 온다“며 ”지금도 고깃집이라는 특성 상 1만2000원을 기본 시급으로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2000원으로 적용되면 최소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는 해야 하는데 월급이 25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도 포함해 270만원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지만, 노조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더이상 고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이미 큰 부담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도 어렵고 결국은 가족 운영으로 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장미현(58‧여)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일하는 직원이 3명인데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불가피하게 파트타임으로 돌려서 운영해야 된다“며 ”최저임금에 맞춰 주는 것이 아니고 올려서 줘야할텐데, 현재도 약 230만원 정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 사람 당 60만원정도 더 주면, 달에 나가는 고정비용이 180만원이 늘어나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3D업종에 대해서는 임금을 더 올려서 더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떤 일이 쉽고 어렵고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겠지만, 남들보다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로 불리는 직업이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건축업 등이 있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 임금을 더 올리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기준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폐지가 먼저, 실질 최저임금 올리는 주범

 

▲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1인으로 운영하거나 가족 운영을 통해 고용 유지 비용을 줄이고 매출이 줄어도 순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와 같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가족 운영이나 힘들더라도 1인으로 운영하면서 나가는 비용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문제지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더 높이는 주범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5일을 근로했을 때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다. 현재 9620원으로 계산했을 때, 8시간씩 5일을 근무해 한달 월급은 167만880원 정도 되는데, 주휴수당 33만6700원을 포함하면 201만원이 넘는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이미 최저임금은 1만1544원이 된다는 것이다.


동작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대식(47‧남)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이 4명이었다“며 ”최저임금이 5% 오르면서도 고용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컸다. 코로나도 겹쳐 현재는 3명으로 운영 중인데 임금이 더 오른다면 추가 채용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휴수당만이라도 제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아무래도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 수입이 적게 남을수록 오히려 채용을 줄이고 가족 경영을 한다든지, 홀보다는 배달, 포장 위주로 돌려서 채용을 줄이려고들 할 것이다. 월 250만원이면 차라리 직원을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순수익을 남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1인으로 운영하거나 가족 운영을 통해 고용 유지 비용을 줄이고 매출이 줄어도 순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와 같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가족 운영이나 힘들더라도 1인으로 운영하면서 나가는 비용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최창곤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효과는 다양해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며 정답이 있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과거에 한 국가는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어려운 영세기업이 있으면 그러한 기업들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노동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실업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물가도 오를테니 경기 침체 국면에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실업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에 오히려 피해가 된다"며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릴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주장과 그 경우에도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다만, 경기하락 시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하락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미준수자가 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미 현실과는 유리된 상태에서 높은 수준에 달해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준수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괴리는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매년 임금협상 하듯이 별도로 정해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최저임금의 궁극적 목표는 저임금 생활자 보호인 만큼 EITC등 다른 보호수단과 정합성을 가져가면서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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