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대출 방지’…5대 시중은행 확정일자 도입
‘세입자 몰래 대출 방지’…5대 시중은행 확정일자 도입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5대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주택담보대출 사각지대가 개선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 몰래 대출받는 편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존재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부동산원의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에 따라 7월부터 개시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효력이 즉각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이허 법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하게 된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렇게 대출이 진행되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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