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서 ‘김건희 특검’ 외쳤건만…범야 “이재명 체포 먼저”
민주, 국회서 ‘김건희 특검’ 외쳤건만…범야 “이재명 체포 먼저”


▲ 김건희 여사(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수차례 외치면서 특검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전망된다. 캐스팅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 대표가 방탄 논란의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혀 특검법 처리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재판부‧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싸잡아 비난한 뒤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법원에 날을 세웠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두고서도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을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은 5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 역할을 한 손모‧김모 씨 등 2명은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그간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전주 무죄선고로 인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 주장도 깨졌다”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새로운 증거’가 있기에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이 대표 체포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음에 따라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정의당 등 다른 야당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김 여사 특검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이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다”며 “(김 여사) 소환수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의 ‘당내당’ 청년조직인 청년정의당의 김창인 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이런 절차와 과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한다”며 “예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당당히 임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조 의원 반대도 민주당에게는 걸림돌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의 찬성이 있어야 특검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에 법사위를 우회해야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조 의원은 13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를 앞둔) 이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리를 갖다 붙이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대장동 특검 추진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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