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부상한 약육강식 플랫폼 생태계 재편
글로벌 이슈 부상한 약육강식 플랫폼 생태계 재편
▲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 회원들. [사진=뉴스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발생한 사회 혼란의 원인이 특정 플랫폼의 독점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른 기간 내에 다양한 규제 법안이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과 유럽 등은 일찌감치 플랫폼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내다보고 다양한 규제 법안이 논의돼 왔다. 일부 규제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급부상한 플랫폼 규제 이슈…정부·국회 부랴부랴 대책 마련 고심

 

최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등장 초기 생태계 위축, 역차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됐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자율규제를 내세우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플랫폼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 재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야당은 올해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독과점 논란을 계기로 온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자율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는 취지로 공정위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서 내 계약기간과 서비스 내용, 상품의 플랫폼 노출 기준,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의 명시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와 경영간섭,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이다. 해당 법안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해외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온플법 외에 새로운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도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독과점이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분할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에서다.

 

국회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플랫폼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사회가 ‘올스톱’ 되다 시피한 데 대해 경계심을 갖고 부가통신사업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를 원자력발전소, 댐과 같이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위치로 인해 위기 대응에 소홀했다고 보고 독과점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론 ‘일반심사’로 전환한다.

 

 

▲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는 취지로 공정위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서 내 계약기간과 서비스 내용, 상품의 플랫폼 노출 기준,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의 명시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와 경영간섭,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스1]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예고한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자금융업자의 인허가를 처음 내줄 때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알지 못했다”며 “규제의 허들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부작용 일찌감치 예견한 미국·유럽, 최소 1년 이상 치열한 논의 후 시행

 

유럽은 일찌감치 플랫폼 관련 규제를 논의해 왔다. 이미 몇몇 법안은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플랫폼 규제는 P2B 규정(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이다. 2019년 6월 20일 제정됐고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P2B Regulation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또는 온라인 검색 엔진과 관련한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유럽 내 시장의 적정한 작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P2B 규정의 적용대상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이며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제공 기준, 순위, 차별화된 취급, 계약조건, 정보접근, 내부 민원 처리 시스템, 조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P2B 규정은 직접 소비자보호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사이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은 P2B 규정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패키지 법안도 논의 중이다. DSA 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칭한다. DSA는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서비스, 호스팅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투명성 보고 의무는 중개서비스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행해야 할 공통의 의무이지만, 범죄 행위 신고의무나 민원 및 구제 메커니즘과 법정 밖 분쟁해결은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만 의무로서 인정한다. DSA는 초대형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위반시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 담보도 꾀하고 있다.

 

특히 DSA가 규정한 새로운 의무의 가장 큰 효과는 불법 콘텐츠 제거 및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온라인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선과 플랫폼에 대한 공적 감독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플랫폼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6개 법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2020년 10월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원회’가 빅테크 기업 4곳(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시장지배력과 해당 지배력의 남용 여부를 규명한 보고서(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의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일찌감치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뉴스1]

 

6개 법안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황성 및 경쟁 증진법(ACCESS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주 반독점 집행지법 등이다. 이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법안에서 지정하는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곳)에 대해 플랫폼 운영 이외에 해당 플랫폼을 통한 재화 용역 판매 행위를 이해상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정 플랫폼 사업자의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이 인수하려는 대상 플랫폼과 자사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수를 허용한다.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지배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사제품을 돋보이게 배치하거나 자사제품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반한 시에는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보상, 계약 파기 및 개정, 환불, 재산 반환, 부당이득 환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민사제재금은 직전 회계연도 미국 내 총수입의 15% 또는 불법행위 기간 동안 불법행위의 영향을 받거나 대상인 사업부문에서의 미국 내 총수입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방거래위원회가 설정하는 표준에 따른 데이터 이동성 보장 의무(Portability Obligations)와 상호호환성 보장의무(Interoperability Obligations)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또한 지정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외의 목적으로 상호호환성 인터페이스로부터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 공유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은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예산 확충을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합병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 반독점 집행지법은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집행 소송에 대해 빅테크가 다른 관할로 이전시켜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거나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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