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인 열외”…똑같이 땀 흘려도 외인보다 적게 버는 한국인들
“또 외국인 열외”…똑같이 땀 흘려도 외인보다 적게 버는 한국인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두 달여 만에 청원 성립 요건(5만명)을 넘겼을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중복과세’ 논란과 더불어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외국인에게는 해당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주식 투자자들은 자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한국인 역차별 심각…‘거래세 인하·금투세 제외’ 외국인만 방긋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이날 오전 기준 5만명을 넘어섰다.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넘어가 청원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당시에도 동의 건수가 청원심사 충족 요건인 5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로 종료되면서 해당 청원은 폐기처분됐다. 이번 청원은 앞서 제기한 청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재도전 성격인 셈이다. 금투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상당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금투세는 주식·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 발생 시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양도세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금액 자체가 이미 소득세를 지불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식의 경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 미국 뉴욕에 있는 JP모건체이스의 본사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AP/뉴시스]

 

최근에는 금투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국내 투자자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각 나라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미국, 일본 등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 발생 시 해당 이윤에 대한 주식양도세를 자국에 내게 된다. 일례로 미국인이 코스피에서 주식 투자로 1억을 벌게 되면 자국 내 ‘자본이득세’ 정책에 따라 관련 세수는 미국에 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조세협정을 맺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들 역시 투자 수익에 따른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조세협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들에게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을 25%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국내에 세금을 지불할 일이 없기 때문에 24.99%를 맞추는 경우도 허다하다. 앞서 정부는 25%였던 지분 기준을 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곧바로 무산됐다.

 

한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들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없고 거래세도 낮아져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수밖에 없다”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버는 수익은 규제하지 못하면서 만만한 자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해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이 나라 국민에게 적합한 정책인지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거래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증권가 안팎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빈도 단타 매매를 유발해 되려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사실상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금투세 도입이 투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는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간의 과세 기준을 달리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아 보인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식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 등을 참고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PREMIUM SERVICE
OPINION NOW

사회 각 분야의 유명인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매일 12시(정오)에 업데이트 됩니다.

오피니언 나우 소개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널 로그인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궁금하신가요? 혜택 보기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평소 관심 분야 뉴스만 볼 수 있는 관심채널 등록 기능
- 바쁠 때 넣어뒀다가 시간 날 때 읽는 뉴스 보관함
- 엄선된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선 참여 권한
회원가입 로그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