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주부 노린 ‘쉬운 알바’ 민낯, 공범 만들고 등치는 악질 사기
대학생·주부 노린 ‘쉬운 알바’ 민낯, 공범 만들고 등치는 악질 사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돈을 주는 행위, 이른바 ‘리뷰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모집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돈을 받고 후기를 써주는 행위 자체가 경우에 따라 불법이나 사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보니 사기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피해자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세상 물정에 어두운 약자들이다.

 

뛰는 커머스 위에 나는 리뷰 조작꾼들…쉬운 돈벌이 유혹에 빠진 리뷰 알바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에는 ‘리뷰 알바’ 사기를 당했다는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리뷰 알바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별도의 게시판이나 오픈채팅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리뷰 알바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한 것처럼 위장해 긍정적 내용 일색의 이용 후기를 작성해주는 일을 말한다. 사실상 소정의 돈을 받고 거짓 홍보를 해주는 것이다. 업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건 당 1000원~3000원 가량을 받는다.

 

‘리뷰 조작’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독 빈번하게 이뤄졌다. 먼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실제 후기가 타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탓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97.2%가 구매 전 이용후기를 확인했다. 누적 리뷰 수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도 82.4%에 달했다.

 

▲ [사진=경찰청]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잘못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리뷰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커머스 업계는 직접 대책을 내놨다. 플랫폼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리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리뷰를 작성하기 전에 배송 받은 물건을 인증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구매자인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리뷰 조작 업체들은 구매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인증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새로운 수법을 도입했다.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쓰인 수법은 빈 박스 인증이었다. 리뷰 알바에게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척 지시한 후 빈 박스만 보내 구매 인증을 하게끔 하고 리뷰 조작 이후에 실제 제품 구매가격과 알바비를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쉬운 돈벌이 혹해 소비자기만 행위 가담, 수백만원 잃고도 공범 몰릴까 신고도 못 해”

 

리뷰 알바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는 ‘먼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허점을 노렸다. 리뷰 알바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유도한 뒤 빈 박스만 보내고 제품 구매비용과 알바비를 입금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리뷰 알바가 제품을 구매한 곳 역시 대부분 사전에 허위로 만들어진 업체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 [사진=리뷰 알바 모집 단톡방 갈무리]

 

문제는 ‘리뷰 알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길 꺼려한다는 점이다. 리뷰 조작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리뷰 조작의 공범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정주부 김미영 씨(37·여·가명)는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재택 알바라 생각했지 사기일 줄 꿈에도 몰랐다”며 “건당 1500원을 받았는데 400만원 제품 허위 리뷰를 작성하면 구매 금액의 1%인 4만원을 준다는 소리에 넘어가 돈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기를 당했지만 불법 행위인 리뷰 조작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범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리뷰 알바’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는 피해자를 불법에 가담한 공범으로 만들어 신고조차 못하게 막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리뷰 알바 시 광고 표시가 없다면 실제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리뷰 알바를 시도하다 사기를 당했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해 작정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쉬운 알바를 가장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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