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 문제 해소 위해 非 아파트 1만 가구 매입
정부, 주거 문제 해소 위해 非 아파트 1만 가구 매입

주거 문제로 골머리를 쌓고 있는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주거 정책을 내놓았다. 1만 가구가 추가로 제공되는 이번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총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향후 2년간 비 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 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 임대 주택’도 함께 공급한다.


추가 매입되는 1만 가구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2000호,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LH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PF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약 2%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 기간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 및 전용면적 30㎡미만인 소형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축 제공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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