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한 자영업자, 영업정지 2개월→7일
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한 자영업자, 영업정지 2개월→7일

성인이라고 속아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들은 기존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가되는 행정처분으로 지난 2월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및 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 및 기피 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1차 적발 시 최대 2개월간 영업 정지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다.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손실 피해를 최소화했다.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영업장 출입 및 검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비대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업체에게는 최대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 및 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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