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되는 해외 영양제…국내 반입 사전 차단
부작용 우려되는 해외 영양제…국내 반입 사전 차단

최근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를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영양제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인 ‘디펜하이드라민’과 독성 식물인 ‘노랑협죽도’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디펜하이드라민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해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랑협죽도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잘못 복용할 시 메스꺼움과 구토, 어지러움,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식물은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국내 반입이 차단됐던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은 지정 해지됐다.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을 고려해 해제됐다.


다만 석류씨의 경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 및 해제된 원료와 성분이 포함된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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