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운동 개막, 비방·허위사실 SNS 주의
4·10 총선 선거운동 개막, 비방·허위사실 SNS 주의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SNS 이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 글을 SNS에 공유할 경우 위법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장비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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