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덜 걷으면 청년·나라 곳간 동시에 두둑해진다”
“기업 세금 덜 걷으면 청년·나라 곳간 동시에 두둑해진다”

[Le view<237>]-청년 울리는 현실괴리 법(法)(⑤-법인세법) “기업 세금 덜 걷으면 청년·나라 곳간 동시에 두둑해진다”

韓법인세율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올린 세율 원상복귀 시도도 무산

르데스크 | 입력 2023.05.01 16:27

 

▲ OECD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상위에 오른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등 5개국뿐 이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기업을 대상으로 걷어 들이는 세금 중 하나인 법인세가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기업투자 확대와 외국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들 효과는 모두 신규채용 확대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법인세…反기업 정권 추가 인상에 한국 기업 경쟁력 ‘뚝’

 

OECD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상위에 오른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등 5개국뿐 이었다. 2019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p 상승했다. 38개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OECD 평균 상승 폭이 0.3%p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3배가 넘었다.

 

직전 해에 단행된 법인세 인상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 완화 기조 속에서도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5년(2017~2021년) 내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출범 2년 차인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무려 3.0%p나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을 신설하며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 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했다. 이미 최대 법인세율을 20% 이하로 낮춘 영국(19.0%), 독일(15.8%) 등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미국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기존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도 1개로 통일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율 인상 조치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 조세정책 경쟁력은 2017년 15위에서 법인세 인상 조치 이후인 2018년 26위로 11계단 하락했다.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2017년 27위에서 2018년 39위로 12계단 떨어졌다.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경쟁력은 낮아진다.

 

▲ [그래픽=석혜진]ⓒ르데스크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조치 이후 미국 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세후이익률은 87.8%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77.2%에 그쳤다.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이 동일하게 세전이익이 1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세금을 내고 나면 우리나라는 77.2원이 남는 반면 미국 기업은 87.8%에 남는 셈이다. 세후이익이 적으면 신규투자나 고용, 연구개발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 측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자체도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세전-세후 차이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현재 해외 현지 납부 법인세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 세 부담은 전체 기업 18.8%, 대기업 21.9%(2020년 기준) 등이다. 미국(14.8%)이나 일본(18.7%), 영국(19.8%) 등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수술 나선 尹정부, 야당 발목에 주춤…해결 요원해진 청년실업 사태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법인세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세재개편을 예고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p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3단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명칭만 개편안일 뿐 사실상 직전 개편 당시 바뀐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조치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조치마저 국회 문턱에 걸려 추진이 무산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여당의 위치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170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합의 끝에 정부 안에서 크게 후퇴한 과표구간 별로 최대 세율을 1%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 세율은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등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무산된 데 대해 큰 실망감과 우려감을 동시네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 인식을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깨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개편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법인세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세재개편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국내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경제계 전문가들 역시 기업의 신규투자 위축에 따른 청년실업률 증가, 해외 자본 유치 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조와는 반대되는 법인세 인상 조치로 인해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만큼 법인세 인하로 개인과 국가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또 기업의 생산 활동과 고용도 위축돼 결국은 전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가 정부 재정에서 비중이 큰 법인세를 인하하면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경제학자인 래퍼의 견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세수는 더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법인세 부담까지 지속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아일랜드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자국 내 경기를 부양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 경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경기 침체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가와 민간의 활력을 북돋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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