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억건 시대…“스마트폰으로 관세환급 받는다”
해외직구 1억건 시대…“스마트폰으로 관세환급 받는다”
▲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사진=뉴시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2만여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여러 불편함을 호소했다. 개인용컴퓨터(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였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앱을 이용해서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메뉴얼(동영상, e-book), 채팅로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제는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로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하면 간편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PC 공동인증서 대신 카카오, 네이버, 패스(PASS)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증뿐 아니라 환급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최근 6개월 자신의 수입신고‧세금납부내역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대상(반품 대상)을 선택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환급신청 건의 실시간 처리상태(접수/심사중/지급완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카카오톡(또는 문자)을 통해 받게 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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