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단속’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단속’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스1]

 

투기성과 불법성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지난해 11월 구축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등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1인 최대 92필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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