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 규제 비상대책위원회(아파텔 비대위)’는 14일 금융위원회에 ‘아파텔 역차별 개선 금융 성명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아파텔 비대위 측은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경제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시장의 완충재 및 부동사 가교 역할을 해야할 아파텔이 비주택으로 분류돼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아파텔 조세 부담과 대출 문제 등 아파텔이 겪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제시했다. 비대위 측은 아파텔 역차별 해결법으로 ▲아파텔에 대한 DSR 규제 완화 ▲아파텔 전용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아파텔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아파텔 전용 특례상품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 거시금융팀은 현재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비대위 측에서 제시한 해결책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일 아파텔 비대위원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오피스텔 인구의 82%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DSR 역차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DSR 문제를 개선하거나 아파텔 전용 특례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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