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박정희처럼 尹 단죄” 여론몰이 최고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박정희처럼 尹 단죄” 여론몰이 최고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이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정부 ‘단죄’를 요구하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다했다. 여당은 당연한 부패정치인 퇴출 수순이라며 민주당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언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사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데 제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나”라며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 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는 한가.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도 분명하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독재자’로 표현하면서 윤석열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승만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청에서 대장동 원주민들과 대화에 나섰던 심종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원주민들 항의를 받으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성남도공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2018년 1월 사업자 공모 전에 민간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에 50억원의 성남FC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을 두고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이 대표 혐의들을 두고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으로 지역주민‧지자체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여당은 구속영장 청구를 이 대표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했다. 자신의 진술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수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해 입막음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양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민주당)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이 대표가) 노심초사한다.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며 “이 대표의 과거 범죄 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상식적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민‧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어느 누구도 표결에 대해 얘기해선 안 된다”며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았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영장심사를 받는 게 깔끔하다”고 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체포‧구금을 위해선 사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 폐기되지는 않는다.

 

정치권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필요 시 28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합의해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순 의석수로만 따질 때 민주당은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28석 안팎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이탈표가 더해지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이 잡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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