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기왕성 10대 일탈, 장소만 없앤다고 해결될까
혈기왕성 10대 일탈, 장소만 없앤다고 해결될까

[지금 대한민국<179>]-청소년 유해업소 논란 혈기왕성 10대 일탈, 장소만 없앤다고 해결될까

룸카페 불법영업 일제 단속, 청소년 일탈 차단 목적

르데스크 | 입력 2023.02.06 17:28
▲ 최근 모텔과 다름 없는 시설을 갖춘 변종 룸카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여론 일각에선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룸카페의 모습. [사진=뉴스1]

 

최근 변종 룸카페 영업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화장실을 갖춘 탓에 10대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탓이다. 사실상 모텔 등의 숙박업소나 다름없는 공간을 갖췄음에도 10대들의 출입이 가능했던 것은 숙박업소가 아닌 카페를 빙자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철퇴로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멀티방의 최신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멀티방도 밀폐된 공간이 마련된 형태로 돼 있어 청소년 일탈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정부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론 일각에선 멀티방에 이어 또 다른 변종 업소가 등장한 점을 근거로 단순히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공간을 제약하는 방법만으론 또 다른 음지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만화방, 찜질방 등 룸카페가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든 탈선 장소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모텔 옮겨 놓은 수준의 변종 룸카페 성행, 청소년 일탈 우려에 여가부 ‘단속 강화’ 철퇴

 

평일 낮 르데스크가 직접 찾은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한 룸카페의 내부는 일반 모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입구엔 음료수 냉장고와 정수기, 과자와 같은 간식이 진열된 매대 등이 비치돼 있었다. 커피판매대가 없었다면 카페인지 몰랐을 정도로 일반 숙박업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카페를 표방하고 있어서인지 따로 신분증 검사를 하진 않았다. 요금은 1인 1만4000원, 2인 2만원2000 등이었다.

 

입구 안쪽의 매장 내부는 상당히 생경한 느낌이었다. 길게 늘어선 복도 양 옆으로 20여개의 방문이 있었다. 방문엔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방 내부가 보이진 않았다. 방 내부는 모텔로 착각할 정도였다. 프레임이 없는 매트리스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방 옆에 작은 화장실도 붙어 있었다. 작은 테이블도 하나 놓여 있었다.

 

▲ 최근 성황리에 영업중인 변종 룸카페는 ‘카페’ 간판을 내걸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모텔과 유사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보니 최근 청소년 일탈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은 한 룸카페 내부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나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영업장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안내문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웠고 매장 어느 곳에도 청소년 출입 제안 안내문을 볼 수 없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룸카페도 이번에 찾은 곳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간판을 내걸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모텔과 유사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보니 최근 청소년 일탈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의 구획 △침구 등의 비치 및 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 등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만약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즉각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현재 여가부는 ‘변종 룸카페’로 인한 청소년 탈선 우려가 높아지자 이러한 법률 내용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한 상태다. 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여 여론의 우려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룸카페 말고도 변종업소 수두룩…“두더지잡기식 단속만으론 청소년 일탈 못 막아”

 

여론 안팎에선 이번 여가부의 ‘변종 룸카페’ 단속 강화 방침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단순히 공간을 제약하는 방법만으론 또 다른 음지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도 지금과 동일하게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지만 이름만 바뀐 새로운 형태의 변종 업소만 새롭게 등장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만으론 청소년 탈선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여성가족부는 ‘변종 룸카페’로 인한 청소년 탈선 우려가 높아지자 현행 법률 내용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한 상태다. 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여 여론의 우려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은 여성가족부. [사진=뉴스1]

 

실제로 불과 몇 년전 모텔과 흡사한 형태의 ‘변종 멀티방’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된 적 있다. 당시 정부는 멀티방 자체를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해버렸다. 그 후 손님이 끊긴 멀티방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지만 그렇다고 비슷한 형태의 업소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만화방, 찜질방 등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탈을 저지를 수 있는 변종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변종 룸카페’도 그 중 하나다.

 

학부모와 자영업자들은 업소만 단속하는 단편적인 방식은 청소년 탈선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만 부추길 뿐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임지은 씨(45·여)는 “룸카페 실태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과연 저걸 없앤다고 아이들이 일탈을 안 할지는 의문이다”며 “예전에 비슷한 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 멀티방을 운영하다 정부 조치 이후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다는 자영업자 홍승필 씨는 “예전에 멀티방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 문도 따로 만들지 않고 평범하게 운영했는데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떠한가”라며 “이름만 바뀐 채 또 다른 변종이 그 자리를 채운 꼴이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 하나만 때려잡는 식으로는 절대 청소년 일탈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도 룸카페 뿐 아니라 찜질방, 만화방 등 비슷한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여러 곳 있다. 그런 업소들을 전부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집에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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