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강제하고 영업지역 맘대로’…할리스 갑질 덜미
‘판촉비 강제하고 영업지역 맘대로’…할리스 갑질 덜미

 

▲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의 가맹본부 KG할리스F&B(할리스)가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르데스크


유명 커피브랜드의 본사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변경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의 가맹본부 KG할리스F&B(할리스)가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됐다.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판단한 주요 불공정 약관은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할리스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할리스는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가맹점주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맹점점주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할리스는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주에게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 이에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영업비밀 등 경업(경쟁 영업)금지 의무가 필요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경업을 금지한 것은 직업 선택, 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을 임의로 집행하고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는 판단이다.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과반의 동의(광고 50% 이상, 판촉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했다.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항목과 비용을 명시하도록 시정됐다.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할리스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잠재적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하여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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