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낫콜’ 등록해도 전화한 업체…과태료 300만원
공정위, ‘두낫콜’ 등록해도 전화한 업체…과태료 3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르데스크


최근 주식 리딩방 등 투자자문업으로 속이고 투자를 유도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적발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엔 하락장으로 인해 주식 투자 열기는 줄었지만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가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은 성행하고 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미끼로 주식 초보자를 현혹하는 불법‧불건전 행위가 활개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 구제도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 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민원‧피해사례 관련 상담건수는 2019년 1만3181건에서 2020년 1만6491건, 2021년 3만137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주식 리딩방은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체나 개인이 운영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는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해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54개 업체를 시작으로 2010년 422개, 2015년 959개, 2018년 2032개, 2022년 2105개로 빠르게 생겨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영업만 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에게 접근해 종목을 추천한다면 불법이 된다.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영업만 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에게 접근해 종목을 추천한다면 불법이 된다.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최근 특정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등의 유사 투자자문을 기간제 유료 서비스로 판매하고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앞세워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한 전화권유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두낫콜’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도 두낫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다”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계약 해지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업체인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청약철회‧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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