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떠나는 MZ세대, 경기 불황에 그린피 가격 부담 직격타
골프장 떠나는 MZ세대, 경기 불황에 그린피 가격 부담 직격타
▲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등이 제한돼 많은 MZ세대가 대체수단으로 골프로 눈을 돌렸다. MZ세대가 주축이 돼 대세를 탄 골프의 인기가 치솟으며 더 많은 MZ세대가 필드, 스크린 골프장 등을 찾았다. MZ세대의 골프 열풍은 한국 골프업계의 호황을 만들었다. 사진은 전북의 한 골프장. ⓒ르데스크

 

지난해까지만 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MZ세대 골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高 경제 불황이 심화된 데다 골프장 이용요금도 과도하게 인상된 게 MZ세대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등이 제한돼 많은 MZ세대가 대체수단으로 골프로 눈을 돌렸다. MZ세대가 주축이 돼 대세를 탄 골프의 인기가 치솟으며 더 많은 MZ세대가 필드, 스크린 골프장 등을 찾았다. MZ세대의 골프 열풍은 한국 골프업계의 호황을 만들었다.

 

통계에서도 MZ세대 골프의 유입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는 2019년 470만명에서 2021년 56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중 20, 30대의 인구가 약 22%로 집계됐다. 젊은 여성 골퍼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MZ세대와 여성 골퍼들의 유입으로 골프 산업의 활성화가 시작됐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MZ세대의 골프 열풍은 계속됐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그 기세가 주춤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골프웨어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 하반기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30%에 달했던 매출 신장률은 9월 20%대로 내려 앉더니 10월에는 10% 초반까지 떨어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10%대 성장률은 처음이다”며 “예상보다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MZ세대의 이탈을 체감할 수 있다. 유통업계 MD는 “30대 이하 고객들의 1인당 골프웨어 객단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65) 씨는 “20대는 돈이 없어 골프웨어를 못사는 반면, 30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겨 많이들 구입하러 오지만 예전만 못한 것 같다”며 “60대 이상은 예전에 구매했던 옷들을 입기 때문에 더 구매하지 않고 골프웨어를 사는 주 구매층은 40, 50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건수는 460건으로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용 요금‧약관 등을 개정했다.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코로나19 이후 오랫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사실상 끝나면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졌다. MZ세대의 관심도 해외여행 등 다른 여가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경기불황 속에서 초기비용이 높은 골프에 쉽게 입문하기 어렵다는 점도 MZ세대의 이탈 이유 중 하나다. 그린피 등 라운드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 MZ세대가 골프를 꾸준히 즐기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MZ세대가 골프장을 외면하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도 MZ세대 이탈에 한몫했다.

 

최근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직장인 김병훈(33) 씨는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도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 따라 시작했다”며 “배우는 데도 돈, 장비 구입에도 돈, 필드 나가는 데 돈, 쌓여가는 지출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건수는 460건으로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용 요금‧약관 등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코스(그린피), 카트, 부대 서비스(식음료) 이용요금 표시를 의무화했다.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 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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