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플랫폼의 책임 회피…불공정약관 시정
명품플랫폼의 책임 회피…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위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해외구매 및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약관과 중개관련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사진=뉴스1]

 

명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4개사에 대한 소비자의 잇따른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플랫폼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명품거래 플랫폼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이 그 대상이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171건에 불과했다. 작년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655건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해 2019년 대비 3.8배 증가했다. 소비자의 불만 유형은 주로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 비용 불만이었다. 소비자 상담이 늘어나면서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 구매·해외 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시정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들은 삭제했다. 해외 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형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청약 철회의 제한 조항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시정 전에는 입점사업자(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에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면책되는 약관이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아 사업자들은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명품플랫폼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체 검수를 통해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명품거래를 비대면으로 참여한다는 특성을 고려했다”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 불가 조항 등을 법에 맞게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으로 온라인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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