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옥죄는 인구절벽 쇼크 “이민청 아닌 인재청 돼야”
미래 옥죄는 인구절벽 쇼크 “이민청 아닌 인재청 돼야”


▲ 한국의 이례적인 저출산 현상은 연구 주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밝혔다. 사진은 안국역 근처 오설록에서 외국인들이 사는모습. ⓒ르데스크

 

최근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민청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민청이 아니더라도 국경·이주·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출산·고령화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2070년 인구 20% 급감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상황이 지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5173만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0년에는 37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가 감소한다. 지금까지 1·2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통해 30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1%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를 부추기는 대목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 해 100만명씩 아이가 태어났지만 2020년부터는 20만명선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보다 많아지는 기하급수적인 인구 감소 추이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법은 출산율 회복이지만 정책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를 해소할 전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청 설립 논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진척을 보지 못한 데엔 그 당시 외국인 인구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고, 우리나라 정서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언급하면서 이를 두고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201만2862명이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들어섰지만 이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높아 외국 이민자가 국내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민자 수용성 지수는 1만명 기준 청소년(중·고교 학생)은 70%고, 성인(19~74세)들은 절반 정도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행동의지’에서 성인은 8개의 구성요소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청소년 90% 이상은 다문화 학생이 같은 반이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며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더 편견이 없지만, 성인들은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결과다. 우리나라 민족 특성상 다문화 수용 정도가 낮다보니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이민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민자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필요인력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가 유입된 이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민청을 통한 외국인 이민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으로 사회통합에 방해되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 인력을 선별 유치를 꼽았다.

 

한마디로 우수 인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인데, 외국인 이민을 그냥 개방한다면 한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보단 일자리부족 등 여러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늘고 범죄율이 치솟아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특정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 본국과 외교 문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이민청이 설립되면 이 같은 역효과를 막기 위해 다방면 이민심사가 진행되고 출입국 관리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도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민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선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만, 한국인이 중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 이민할 때 지방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민청 설립이 외국인을 무차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조건의 이민자가 유입됐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이민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뿐 아니라 정착하기까지 교육 및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에서의 인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방안에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융합하기 좋도록 미디어나 교육 현장을 통해 편견들을 좁혀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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