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지킨다…불법복제 행정처분 단축
K콘텐츠 저작권 지킨다…불법복제 행정처분 단축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사진=뉴스1]

 

K-콘텐츠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국제적 협력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과 함께 국정과제 '한류 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하고 인터폴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더 심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 복제물 대응 또한 빨라질 예정이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심의위원 검토와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까지 단축한고 인터폴과 국제 협력에 나선다.

 

불법복제물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다. 국내에서도 문체부, 보호원, 저작권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보호원은 자체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통해 복제물에 삭제, 시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근본적 문제인 유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복제물 유통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해 국내 조사망을 피한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 시정, 차단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불법 유통자들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똑같은 사이트를 다시 만들어 계속 성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부터 2년 동안 한국 웹툰에 큰 피해를 입혔던 불법 웹툰 게재 사이트 밤토끼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로 중앙아메리카 소국 벨리즈로 업체 신고를 하고 서버는 불가리아에서 운영하는며 또 재정관리는 캄보디아에서 하는 방식으로 기관들의 단속을 피해왔다. 결국 2018년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무려 2년 동안 웹툰계에 입힌 피해액은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체포까지 긴 시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운영자가 체포된 후에도 불법 웹툰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았단 점이다. 밤토끼가 폐쇠된 후 밤토끼 시즌2, 뉴토끼 등 비슷한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웹툰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콘텐츠 시장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문제다.


▲ 불법 콘텐츠 URL 삭제수는 급증하는데 실질적 행정 처분은 그대로다. [그래픽=석혜진]

 

 

최근에는 국외거주자와 함께 불법복제콘텐츠를 개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외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사도 어렵고 처벌은 더욱 어렵다. 유통자를 잡지 못한 상태로 사이트 차단 및 삭제 하는 조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원인 해결은 아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불법 URL 삭제 조치가 1만4358건에서 2019년 21만372건까지 폭증했지만 실제 행정처벌은 5년간 고작 7건에 그쳤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인터폴과 적극 협력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불법콘텐츠 유통자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폴과 국제 공조로 해외 불법 유통자 수사로 불법 콘텐츠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 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66만4400건의 불법 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경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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