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발의
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발의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우수기업 및 단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해 유공자를 3~8%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고용률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 및 단체에는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3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확정된 호국보훈의 도시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취업과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고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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