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오남용 막는다…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의무 확인
마약 오남용 막는다…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의무 확인

마약 중독자가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펜타닐을 처방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 펜타닐 처방 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처방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 신고할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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