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단순 가공 식품을 넘어서 커피, 라면 등 다양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만큼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와 판매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 및 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리돼 있다.
자율 점검표와 그간 무인매장 영업자들이 궁금해 하던 영업 신고 사례 등을 질의 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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