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재판 지연에 피해자 울분…“불구속 상태서 또”
‘가상화폐 사기’ 재판 지연에 피해자 울분…“불구속 상태서 또”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는 ‘인터코인캐피털(ICC)‘ 공판이 연기됐다. 수사 기간 중 ICC 조직이 FVP라는 또 다른 유사수신행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재판이 병합됐다. ICC 투자자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신속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ICC 대표 조모 씨의 공판이 FVP 사건과 병합되며 미뤄졌다. ICC는 2018년 7월 설립된 가상화폐 투자사다. 이들은 월 5~15% 배당금과 원금 보장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다 2019년 9월 모든 사이트와 계좌를 잠그고 잠적해 버렸고 3년 뒤인 2022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다. ICC 대표와 운영진 등은 수사 기간 중에도 FVP라는 ICC와 유사한 또 다른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FVP 또한 가상화폐 투자사로 월 5~20% 가량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맡기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규모를 키워나갔다. 

 

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ICC와 FVP 두 사건의 합산 피해 금액 규모만 1000억원 이상이고 투자자는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피의자 조 모씨는 본인도 피해자이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본래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설계한 것으로 조 씨는 이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인지 모르고 국내에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사업으로 본인 수중에 남긴 수익이 없다는 것이다. 

 

▲ ICC 투자자들은 수사와 재판 진행이 너무 느리다고 호소한다. 사진은 국회 앞에서 사기특별법을 요구 집회 중인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르데스크

 

ICC 투자자들은 재판 지연과 미비한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ICC 투자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는 2020년 8월이지만 수사가 시작된 건 2년 후인 2022년 4월이다. 그마저도 불구속 수사로 진행돼 FVP라는 또 다른 유사 수신행위가 발생했다는 게 ICC 투자자들의 지적이다.

 

ICC 투자자 유현민(50·남·가명) 씨는 “ICC 사태가 발생한지 어느덧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재판 진행이 너무 느리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2년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그마저도 불구속이라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또 다른 사기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가해자는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사를 설립해 예비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자자인 김혜숙(57·여·가명) 씨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져가는 만큼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사기 사건의 재판이 지연될 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수사 기간 중 대담하게 또 다른 유사 수신행위를 진행한 모습을 본 업체들은 더 이상 법과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기를 칠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에서 사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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