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 25일부터 시스템 운영
‘벼랑 끝’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 25일부터 시스템 운영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청‧도청에 방문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방문 접수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방식대로 피해자가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됐다”며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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