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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